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새벽 네 시에 주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선고 2019고정2692 · 점유이탈물횡령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8월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길가에서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갔습니다.

가져간 것

노상에서 습득

선 고
벌금 30만 원
공소사실 중 일부는 증명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30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공소사실 일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돌려주려는 노력 없이 가져감
이 목록에서 가장 가벼운 벌금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라 (형법 제360조 제1항) 애초에 법정형이 낮습니다. 다만 전과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절도(6년 이하)와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은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주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인지가 그 경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