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1-22 선고 2022고단231 · 점유이탈물횡령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앞서 지나간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린 지 1분 30초 뒤 같은 자리를 지나며 바닥의 검은색 물건을 주워 갔습니다. 현금 18만 원과 신분증, 카드들이 든 지갑이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가져간 것

지갑 1개 (현금 18만 원·신분증·카드)

선 고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210000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주운 것은 장난감 지폐 한 장이 든 검은색 다이어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
  • CCTV로는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직사각형 물건」까지만 확인됨
  • 주운 물건이 피해자 지갑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지나간 지 1분 30초 만에 같은 장소를 지나며 물건을 주워감
  • 주운 물건의 형태가 분실된 지갑과 비슷해 보임
재판부도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무죄입니다. 의심과 증명은 다르고,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도9633). CCTV 화질이 물건을 특정하지 못한 게 갈림길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만 「그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 자체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