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앞서 지나간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린 지 1분 30초 뒤 같은 자리를 지나며 바닥의 검은색 물건을 주워 갔습니다. 현금 18만 원과 신분증, 카드들이 든 지갑이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가져간 것
지갑 1개 (현금 18만 원·신분증·카드)
선 고
무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210000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주운 것은 장난감 지폐 한 장이 든 검은색 다이어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
- CCTV로는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직사각형 물건」까지만 확인됨
- 주운 물건이 피해자 지갑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지나간 지 1분 30초 만에 같은 장소를 지나며 물건을 주워감
- 주운 물건의 형태가 분실된 지갑과 비슷해 보임
재판부도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무죄입니다. 의심과 증명은 다르고,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도9633). CCTV 화질이 물건을 특정하지 못한 게 갈림길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다만 「그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 자체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1560000원
형량
무죄
새벽 네 시에 주웠습니다
금액
3000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금액
979900원
형량
벌금 50만 원
은행 앞에 떨어진 명품 지갑을 주웠습니다
금액
763000원
형량
벌금 7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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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댓글, 카페 글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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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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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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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