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앞 택배를 가져갔다는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무슨 일이 있었나
아파트 다른 세대 현관 앞에 있던 35만 8천 원짜리 니트가 든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버려진 것 같은 박스 중 제일 큰 것을 옆집 어른에게 물어보고 가져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날 그 집에서 가져간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1심은 상자 크기와 송장 스티커 위치가 같아 보인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가져간 것
택배 상자 1개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파기 무죄
선 고
무죄 (1심 파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35만 8천 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상자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조차 일관되지 않은 점
- CCTV상 송장 스티커가 붙은 채 뜯기지도 않은 상자로 보여 폐지로 오인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
진술이 오락가락해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원칙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증명 책임은 끝까지 검사에게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 앞 택배는 점유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아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버려진 줄 알았다」가 통하려면 실제로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야 합니다.
공동현관 안쪽이면 주거침입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벌금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은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절도·횡령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210000원
형량
무죄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1560000원
형량
무죄
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2만 3,320원
형량
무죄 (1심 파기)
과일 2만 원, 벌금인데 그 벌금도 집행유예입니다
금액
3만 원
형량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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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