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라고 써놓고 협박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08-14 선고 2024고정1909 · 모욕, 협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SNS 게시글에 상대가 댓글을 단 것에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상대의 이름·사진·인스타그램 계정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해 「피드박제합니다」라는 글과 해시태그를 붙여 공개 계정에 올렸고, 이어 상대 배우자의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 「연락 없으면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아주 질리게 해줄게」, 「학교 찾아간다」, 「플랜카드 들고 다 까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2주 동안 5번 올렸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SNS 공개 게시 · 모욕 1회 + 협박 5회

선 고
벌금 300만 원
형법 제311조(모욕), 제283조 제1항(협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6회
형량
벌금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 2주에 걸쳐 5회 반복한 점
  • 상대의 배우자와 직장·학교까지 끌어들인 점
「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라고 쓴 글 자체가 협박죄의 증거가 됐습니다. 협박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공포를 느낄 만한 해악을 알렸느냐로 판단합니다. 조건을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박제」, 「끝까지 간다」, 「가만 안 둔다」 같은 표현은 대상이 특정되고 반복되면 협박으로 갑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따로 고소 취소가 필요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사와 별개로 글은 삭제·접속차단 요청으로 먼저 내려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따로 옵니다. 모욕·명예훼손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3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