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전화 통화 중 상대의 동거인에 대해 과거 마약 사건 전력을 거론하며 험한 말을 했고, 그날 밤 그 통화 녹음 파일을 제3자 한 명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방으로 보냈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1:1 카카오톡으로 1명에게 전송
선 고
무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1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보낸 상대가 한 명이고 1:1 대화방이었음
-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
-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내용 자체는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릴 사실
명예훼손은 「공연히」 해야 성립합니다. 한 명에게 1:1로 보낸 것도 그 사람이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96도2234, 2004도207). 여기서는 증명이 안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퍼졌는지는 참고 사정일 뿐입니다. 재판부는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올린 횟수
25회
형량
공소기각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올린 횟수
60000회
형량
공소기각
병원 직원 오픈채팅방에서 다섯 명이 기소됐습니다
올린 횟수
5회
형량
선고유예 (2명)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