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병원 직원 오픈채팅방에서 다섯 명이 기소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09-30 선고 2022고정645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모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병원의 직원 오픈채팅방에서 근로자 대표 선거를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선거준비위원으로 뽑힌 직원을 두고 여러 명이 글을 올렸고, 다섯 명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병원 직원 오픈채팅방 게시

선 고
선고유예 (2명)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모욕으로 선고유예. 무죄 부분은 판결 요지를 공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5회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한 명은 초범, 한 명은 2012년 벌금 전과 1회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같은 채팅방에서 같은 사안으로 다퉜는데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선고유예입니다. 무엇을 썼느냐가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욕했다」가 아니라 각자 쓴 문장 하나하나를 따로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형을 정해두고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0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