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오픈채팅방에서 다섯 명이 기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병원의 직원 오픈채팅방에서 근로자 대표 선거를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선거준비위원으로 뽑힌 직원을 두고 여러 명이 글을 올렸고, 다섯 명이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병원 직원 오픈채팅방 게시
선 고
선고유예 (2명)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모욕으로 선고유예. 무죄 부분은 판결 요지를 공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5회
형량
선고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한 명은 초범, 한 명은 2012년 벌금 전과 1회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같은 채팅방에서 같은 사안으로 다퉜는데 세 명은 무죄, 두 명은 선고유예입니다. 무엇을 썼느냐가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욕했다」가 아니라 각자 쓴 문장 하나하나를 따로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고유예는 유죄지만 형을 정해두고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0조).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00명 단톡방에 25번 썼는데 처벌은 없었습니다
올린 횟수
25회
형량
공소기각
1:1 카톡으로 한 명에게 보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지인 한 명에게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했습니다
올린 횟수
1회
형량
무죄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올린 횟수
60000회
형량
공소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