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직원 얼굴을 전단지 6만 장에 「공개 수배」로 뿌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12-19 선고 2018고단1548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모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회사 사장이 홍보 전단지에 직원 두 명의 사진을 싣고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정지 처분받고 월급 감봉당하고 사장 눈 밖에 난 직원」, 「얼굴 공개 수배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전주 일대 상가·주택가·주차장 차량에 5~6만 부를 뿌렸습니다. 넉 달 뒤에는 직원 6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 무슨 말

전단지 5~6만 부 + 60명 단체 채팅방

선 고
공소기각
명예훼손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모욕 부분은 제327조 제5호(고소취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올린 횟수
60000회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

불리하게 본 사정

  • 전단지 5~6만 부 배포
  • 직원 60여 명 단체 채팅방 게시
  • 고용주가 직원을 상대로 한 행위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 거기서 끝나고, 모욕은 친고죄라 고소를 취소하면 같습니다. 유무죄를 따지지도 않고 문을 닫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합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