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옆집 현관문 앞에서 한 번, 징역 5개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고단3292 · 협박, 주거침입미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9월 20일 아침 8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물. 옆집에 사는 78세 여성의 현관문 앞에 서서 욕설과 함께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흔들며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상대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달 전인 7월에도 같은 집 근처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78세 이웃 · 현관문 앞 위협 및 침입 시도

선 고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양형기준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22조·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주거침입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음
  • 협박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음
  • 협박죄는 자백했고, 술에 취해 저지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달 전에도 같은 집 근처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음
  •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이 많음
  • 피해자가 78세로 방어가 어려운 상태
횟수는 한 번이었고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협박은 몇 번 했느냐보다 무슨 말을 어디서 했느냐가 큽니다. 상대의 집 현관문 앞에서 문을 차면서 한 말은 「도망갈 곳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제284조)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됩니다. 여럿이 몰려가거나 흉기를 들면 그 순간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길이 닫힙니다.

술은 이런 사건에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오히려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취해서 그랬다」는 말은 재범 위험의 근거로 읽힙니다.

주거침입은 들어가야 성립하지만,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것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22조). 문을 잡아당긴 행위만으로도 미수가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