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카톡 53번, 그리고 현관문에 귀를 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02-07 선고 2022노89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2세 남성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헤어진 뒤인 2020년 4월, 상대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당기고 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고,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53회 보냈습니다. 이 일로 2021년 1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31일 저녁, 상대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7분간 서성이며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32세 남성 · 카카오톡 53회 · 현관문 앞 7분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 사회봉사 80시간 (1심 파기)
양형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형법 제322조·제319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53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폭력을 쓰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음
  • 마지막 행위는 7분간 현관문 앞에 있었던 것이 전부임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상대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감
  • 카카오톡 53회는 반복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횟수
  •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작함
마지막 행위는 7분입니다. 말을 건 것도,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현관문 앞을 서성이며 귀를 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미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대에게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은 남성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입니다. 법은 성별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스토킹행위의 정의 자체에 있습니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말을 걸 필요도, 마주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행위로 벌금을 내고 2년이 지난 뒤 다시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이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로 읽혔습니다.

소송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814, 2022고단1055 병합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