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53번, 그리고 현관문에 귀를 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2세 남성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헤어진 뒤인 2020년 4월, 상대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당기고 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고,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53회 보냈습니다. 이 일로 2021년 1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31일 저녁, 상대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7분간 서성이며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32세 남성 · 카카오톡 53회 · 현관문 앞 7분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 사회봉사 80시간 (1심 파기)
양형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형법 제322조·제319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53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폭력을 쓰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음
- 마지막 행위는 7분간 현관문 앞에 있었던 것이 전부임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상대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감
- 카카오톡 53회는 반복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횟수
-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작함
마지막 행위는 7분입니다. 말을 건 것도,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현관문 앞을 서성이며 귀를 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미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대에게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은 남성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입니다. 법은 성별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스토킹행위의 정의 자체에 있습니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말을 걸 필요도, 마주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행위로 벌금을 내고 2년이 지난 뒤 다시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 공백이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로 읽혔습니다.
소송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814, 2022고단1055 병합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죽여 버리겠다」고 했는데 무죄였습니다
접근·연락
10회
형량
무죄
옆집 현관문 앞에서 한 번, 징역 5개월
접근·연락
1회
형량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
두 달 동안 51번 전화했습니다
접근·연락
51회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헬스장 재등록을 거부당하고 22번 찾아갔습니다
접근·연락
22회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9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