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 달 동안 51번 전화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04-19 선고 2022고단2850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0월부터 67세 여성과 교제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사람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날부터 10월 5일까지 23회 전화를 걸고 두 차례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다시 28회 전화하고 두 차례 더 찾아갔으며, 「너를 죽이겠다」는 음성메시지를 세 번 남겼습니다. 그 사이 10월 7일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무엇을 했나

67세 여성 · 전화 51회 · 방문 4회 · 협박성 음성 3회

선 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양형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51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음
  • 오랜 기간 교제한 사이였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함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어감
  • 「너를 죽이겠다」는 음성메시지를 세 차례 남김
  • 상대가 67세로 반복되는 방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기준선입니다. 그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연락이고, 그 뒤부터는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이 사건은 그 말을 들은 이틀 뒤부터 사흘 만에 23회를 걸었습니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거절 뒤에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다섯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것, 주거·직장·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전화·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것, 물건을 놓아두는 것,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도 들어갑니다.

상대가 받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벨이 울리게 한 것 자체가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부재중 전화가 쌓이면 그대로 횟수가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스토킹 자체는 3년 이하인데, 잠정조치 불이행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2항). 둘이 합쳐지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