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 층 아래 이웃에게 세 번 찾아가 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 2022-11-09 선고 2022고단5570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잠정조치 불이행)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의 한 아파트, 75세 여성이 사는 집에서 두 층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2021년 11월 6일 그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11월 14일, 이듬해 4월 21일, 6월 18일 세 차례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2022년 5월 법원이 「집과 현관문에서 5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해 통보받았는데, 6월 18일 방문은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75세 이웃 · 방문 3회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선 고
징역 2년 (실형)
스토킹치료프로그램 80시간
양형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3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사실은 없음
  • 방문 횟수 자체는 세 차례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찾아감
  •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폭력·재물손괴미수·상해·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이사해서 더는 이웃이 아니다」라고 변명함
  • 피해자가 설치한 CCTV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그 CCTV는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추고 있었음
여기 모은 사건 중 접근 횟수가 가장 적은데 형은 가장 무겁습니다. 갈린 것은 잠정조치입니다. 법원이 「5미터 이내로 오지 말라」고 한 뒤에 다시 갔다는 사실 하나가, 같은 행동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만들었습니다. 판결문은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인성이 고착화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사건에서 재판 전에 미리 내리는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미터 접근금지였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스토킹 본범과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2항). 그리고 실무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양형에서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CCTV를 이유로 든 변명은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법원은 그 CCTV가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추고 피고인의 동선은 찍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인한 뒤,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며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다투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형이 올라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