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고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고단1835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살 생각이 없는 집에 대해 자기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서류로 은행에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맡은 역할

은행 대출 1억 원 · 본인 취득 1,750만 원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2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 본인이 취득한 금액도 1,75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데 그 돈을 피해회복에 쓰지 않은 점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입니다. 갈림길은 「취득한 돈을 피해회복에 썼는가」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미수에 그친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라 심사가 간단합니다. 그 간단함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서 가중요소로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