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일당 20만 원에 허위 계약서 써줄 중개사를 찾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고단1835 · 사기, 사기미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물색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계획이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맡은 역할

은행 대출 1억 원 편취 · 1억 원 미수

선 고
징역 1년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사기미수의 점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모욕죄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공인중개사 물색 역할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받은 돈은 일당 20만 원인데 징역 1년 실형입니다. 재판부가 특히 무겁게 본 것은 이 역할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써줄 중개사를 한 번 뚫어놓으면 그 통로로 계속 대출이 나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판부는 이 범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적었습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대가를 다음 사람들이 치른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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