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돈 한 푼 안 넣고 수백 채의 집주인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3고단4307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자기 돈을 한 푼도 넣지 않고 신축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만 넘겨받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자」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분양대행업자가 소개하는 물건을 받아 소유자 이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명의비」를 챙겼습니다. 부천의 한 빌라는 건축주가 임차인과 보증금 2억 1,900만 원에 계약을 맺은 그날,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의 지시대로 건축주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렇게 쌓인 피해자가 47명, 편취금액이 약 100억 원이었습니다.

맡은 역할

피해자 47명 · 편취금액 약 100억 원

선 고
징역 10년 (실형)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4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적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 죄질이 매우 나쁨
  • 피해자가 47명, 편취금액 합계가 약 100억 원에 이름
  • 피해를 회복시킨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 중 한 명이 법정에 나와 엄벌을 탄원함
초범이고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실제로 챙긴 돈도 편취액에 비하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징역 10년입니다. 전세사기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 수와 편취액입니다. 47명에게 100억이면 그 안에서 얼마를 가져갔는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판결문이 「동시진행 거래」라는 구조를 통째로 설명해 뒀습니다. 분양대행업자가 건축주에게서 빌라 분양을 의뢰받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을 모아 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 보증금에서 자기들 몫인 「리베이트」를 뺀 금액만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돈 한 푼 안 낸 무자본 갭투자자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 곧 매매대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확인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집주인이 이 집을 얼마에, 어떤 돈으로 샀는지입니다. 등기부에는 거래대금이 적히지 않고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가 쌓여 있지 않아 시세도 흐릿합니다. 그 빈틈이 이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명의비」를 받고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이 사건처럼 본인이 소유자로 기소됩니다. 실행에서 맡은 일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뿐이어도, 등기부상 집주인은 그 사람이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