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한 명에게 7,600만 원, 그런데 집이 열한 채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3-07 선고 2023고단9927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 미추홀구 빌라의 소유자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그 사람을 시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매물로 내놓게 했습니다. 2023년 9월, 새 임차인이 가계약금 300만 원을 보냈고 며칠 뒤 보증금 7,600만 원에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이 집을 포함해 열한 채를 사 모은 상태였습니다. 받은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맡은 역할

보증금 7,600만 원 · 피해자 1명

선 고
징역 1년 (실형)
집행유예 없음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4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한 명이고 금액도 7,600만 원으로 이 목록에서는 적은 편
  • 폭력이나 위조 같은 다른 범죄가 얽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자기 자본 거의 없이 대출과 보증금으로 열한 채를 사 모은 상태였음
  • 이미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반환 능력이 없었음
  •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빚 변제에 쓸 생각이었음
  • 기존 세입자를 통해 매물을 내놓게 해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함
피해자 한 명에 7,600만 원인데 집행유예 없이 실형입니다. 갈린 것은 금액이 아니라 「열한 채」입니다. 자기 돈 없이 보증금으로만 여러 채를 사 모은 상태 자체가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임차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 하나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여러 채를 굴리는 사람은 세금이 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매물을 내놓았다는 사정이 안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었고, 그게 오히려 정상 거래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가계약금부터가 이미 피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300만 원이 먼저 넘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내는 돈이라 돌려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등기부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