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3-29 선고 2023고단8876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LH이고 본인은 입주자라서,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LH 계좌로 직접 돌려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면서 지원자격을 잃어 퇴거하게 되자, 새로 그 집을 산 집주인에게 마치 본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해 4,913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 돈은 사업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맡은 역할

집주인 1명 · 4,913만 원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 동종 전과도 없는 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쓴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을 받게 된 점
전세사기의 가해자가 항상 집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LH·서울보증 같은 기관이 임차인이 되는 전세임대는 보증금이 기관 소유라서, 입주자가 그 돈을 받아 쓰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됩니다. 4,913만 원에 실형 6개월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을 살 때는 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을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LH나 지자체 공사로 적혀 있으면 보증금은 그 기관에 돌려줘야 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면 이중으로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