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LH이고 본인은 입주자라서,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LH 계좌로 직접 돌려주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분양권을 사면서 지원자격을 잃어 퇴거하게 되자, 새로 그 집을 산 집주인에게 마치 본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해 4,913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 돈은 사업자금 등으로 썼습니다.
맡은 역할
집주인 1명 · 4,913만 원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1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 동종 전과도 없는 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 개인 용도로 쓴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을 받게 된 점
전세사기의 가해자가 항상 집주인인 것은 아닙니다. LH·서울보증 같은 기관이 임차인이 되는 전세임대는 보증금이 기관 소유라서, 입주자가 그 돈을 받아 쓰면 집주인을 상대로 한 사기가 됩니다. 4,913만 원에 실형 6개월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을 살 때는 등기부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름을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LH나 지자체 공사로 적혀 있으면 보증금은 그 기관에 돌려줘야 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면 이중으로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2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중개사가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명의 빌려주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1
형량
징역 4개월 실형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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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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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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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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