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회사 직원이었는데 제 이름으로 집을 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1-09 선고 2023고단5985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부동산 분양업체에 반년 남짓 다닌 직원이었습니다. 대표가 「깡통전세」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가 매수인이 되어 그 건물들을 사주고 그 대가로 소정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보낸 전세보증금은 이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맡은 역할

임차인 14명 · 14억 원

선 고
징역 3년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2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 전세보증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형식적 명의 대여를 넘어선 점
  • 피해자가 14명에 이르는 점
「사장이 시켜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다닌 직원이 징역 3년입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오고 내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오면, 임차인 입장에서 속인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이 사람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명의만 빌려달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제안은 대부분 이 구조입니다. 대가로 받는 돈은 수백만 원 단위인데 형은 연 단위로 나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