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11-24 선고 2023고단1976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 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사는 다가구주택을 골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계획을 설계하고, 매수인으로 이름을 빌려줄 사람을 데려올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두 채 · 임차인 31명 · 25억 1,000만 원

선 고
징역 9년 (실형)
양형기준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5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도 큰 점
  •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한 점
설계한 사람의 형이 실행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나는 중개만 했다」가 통하지 않은 이유는 판결문에 적힌 구조 자체를 이 사람이 짰기 때문입니다. 중개업자라는 신분은 여기서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했다」는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물을 고르고 임차인을 붙이는 일은 중개사가 가장 잘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사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설계자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