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한 중개사

대전지방법원 2023-11-24 선고 2023고단1976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 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8,900만 원이 임차인에게 나가도록,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명의자 본인 모르게 작성해 사용했습니다. 사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맡은 역할

확인서 1건 · 대출 8,900만 원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양형기준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위조와 행사 각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점
  •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한 점
  • 전과가 많은 점
사기로 기소되지 않아도 실형이 나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적은 종이 한 장을 본인 동의 없이 만들면 사문서위조이고, 그 종이를 은행이나 LH에 내면 행사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사가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바로 이 서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는 「내 앞에 들어와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집주인이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만 봐서는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 수 없어서 이 서류가 전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서류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개사가 대신 받아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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