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위조한 중개사
무슨 일이 있었나
대전 서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8,900만 원이 임차인에게 나가도록,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명의자 본인 모르게 작성해 사용했습니다. 사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맡은 역할
확인서 1건 · 대출 8,900만 원
선 고
징역 10개월 (실형)
양형기준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위조와 행사 각각)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점
-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범행한 점
- 전과가 많은 점
사기로 기소되지 않아도 실형이 나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적은 종이 한 장을 본인 동의 없이 만들면 사문서위조이고, 그 종이를 은행이나 LH에 내면 행사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사가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 바로 이 서류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는 「내 앞에 들어와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집주인이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만 봐서는 앞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 수 없어서 이 서류가 전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서류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개사가 대신 받아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2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중개사가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명의 빌려주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1
형량
징역 4개월 실형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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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