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줄 사람을 구해다 준 사람은 7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채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세사기 계획을 들은 뒤 그 사기에 함께 가담할 매수인, 즉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사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직접 임차인을 만나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선 고
징역 7년 (실형)
양형기준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4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점
-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점
- 피해자 6명과 개인적으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 201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도 큰 점
-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가 많은 점
사람을 구해다 준 것만으로 징역 7년입니다. 피해자 여섯 명과 합의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조직형 사건에서 「모집책」은 실행에 꼭 필요한 자리로 보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작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47명인 사건에서 6명과 합의한 것은 전체의 8분의 1입니다. 합의는 합의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만 유리한 사정으로 계산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노리고 가짜 집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모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2
형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중개사가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잡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3
형량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명의 빌려주고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직에서의 위치
1
형량
징역 4개월 실형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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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