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명의 빌려줄 사람을 구해다 준 사람은 7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11-24 선고 2023고단1976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사채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전세사기 계획을 들은 뒤 그 사기에 함께 가담할 매수인, 즉 건물을 자기 이름으로 사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직접 임차인을 만나 속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맡은 역할

빌라 세 채 · 임차인 47명 · 41억 400만 원

선 고
징역 7년 (실형)
양형기준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조직에서의 위치
4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는 점
  • 경매절차에서 일부 피해자가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한 점
  • 피해자 6명과 개인적으로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 2015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 규모도 큰 점
  •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큰 점
  • 동종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가 많은 점
사람을 구해다 준 것만으로 징역 7년입니다. 피해자 여섯 명과 합의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조직형 사건에서 「모집책」은 실행에 꼭 필요한 자리로 보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작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47명인 사건에서 6명과 합의한 것은 전체의 8분의 1입니다. 합의는 합의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만 유리한 사정으로 계산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형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개업 등록은 실형이면 집행이 끝난 뒤 3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뒤 2년 동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