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
무슨 일이 있었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살고 2021년 6월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해 12월 30일 저녁 8시 33분, 성남의 한 가게에서 라면 한 그릇 4,000원, 소주 한 병 4,000원, 맥주 한 병 4,000원을 시켜 먹었습니다. 합계 12,000원이었고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라면·소주·맥주 · 12,000원
선 고
벌금 70만 원
누범 기간 중 범행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5조(누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만 2,000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금액이 12,000원으로 매우 적음
- 물건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마치고 나온 지 반년 만의 범행
- 누범 기간 중이었음
12,000원에 벌금 70만 원입니다. 무전취식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선 전과와 반복 여부가 형을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초범이고 바로 갚으면 대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가 신고할지 말지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오는 경우,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고 CCTV를 보관해 두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도 있습니다. 「음식·숙박·오락 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증명되면 사기죄로,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로 갑니다.
영수증과 주문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내역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포스에 주문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가장 깔끔한 증거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3~4조각인가?」 별점 1점, 무죄
다툰 금액
1만 6,000 원
형량
무죄
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다툰 금액
1만 5,000 원
형량
무죄
세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다툰 금액
119만 4,000 원
형량
무죄 (1심 파기)
15만 원에 리뷰 50개를 샀습니다
다툰 금액
15만 원
형량
벌금 3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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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