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1만 2천 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09-01 선고 2022고단449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살고 2021년 6월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해 12월 30일 저녁 8시 33분, 성남의 한 가게에서 라면 한 그릇 4,000원, 소주 한 병 4,000원, 맥주 한 병 4,000원을 시켜 먹었습니다. 합계 12,000원이었고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라면·소주·맥주 · 12,000원

선 고
벌금 70만 원
누범 기간 중 범행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5조(누범)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만 2,000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금액이 12,000원으로 매우 적음
  • 물건을 부수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마치고 나온 지 반년 만의 범행
  • 누범 기간 중이었음
12,000원에 벌금 70만 원입니다. 무전취식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선 전과와 반복 여부가 형을 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초범이고 바로 갚으면 대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가 신고할지 말지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오는 경우,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고 CCTV를 보관해 두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도 있습니다. 「음식·숙박·오락 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증명되면 사기죄로,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로 갑니다.

영수증과 주문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내역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포스에 주문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가장 깔끔한 증거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