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메뉴판에 술값이 없어서 무죄가 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고정2333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5월 9일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식당. 손님이 고등어조림과 소주 한 병을 시켜 먹었습니다. 계산할 때 시비가 붙었습니다. 손님은 고등어조림 8,000원, 소주 3,000원인 줄 알았는데 값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손님은 그 앞에서 1만 원권 한 장을 바닥에 던졌으며, 종업원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은 15,000원짜리 무전취식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고등어조림과 소주 1병 · 15,000원

선 고
무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만 5,000 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메뉴판에 고등어조림은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주류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았음
  • 주류 가격은 식당마다 달라 메뉴판에 없으면 알기 어려움
  • 나중에 실제로 결제하고 받은 영수증의 고등어조림 가격이 손님이 생각한 8,000원과 같아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지갑에 1만 원권과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있어 감당 못 할 금액이 아니었음
  • 경찰이 오자 1만 원을 내밀었고 경찰서에서도 바로 내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나중에 가서 결제함
  •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결과적으로 그날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옴
  • 경찰 앞에서 지폐를 바닥에 던짐
가게가 놓친 것은 메뉴판이었습니다. 법원이 첫 번째로 든 이유가 「통상 주류 가격은 식당별로 그 판매 금액이 달라 메뉴판에 그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입니다. 술값을 적어두지 않은 것이 손님의 착오를 「터무니없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전취식이 사기죄가 되려면 주문할 때 이미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시비가 붙어 안 낸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갑에 돈이 얼마 있었는지, 카드가 있었는지가 증거가 됩니다.

가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메뉴판을 완성해 두는 것입니다. 주류, 공깃밥, 셋팅비, 자릿세처럼 나중에 시비가 붙는 항목일수록 가격을 적어둬야 합니다. 값을 올렸으면 그날부터 바뀐 메뉴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경찰 부르겠다」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님은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됐는데도 무죄였고, 가게는 15,000원 때문에 1년 가까이 형사절차에 묶였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쪽이 대체로 쌉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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