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세무서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노67 · 공갈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01년에 임관해 부산의 한 세무서에서 부가세과 1팀장으로 일하던 6급 공무원입니다. 2020년 7월 11일 친척 20여 명과 횟집에서 돌잔치 식사를 하고 119만 4천 원 중 4만 4천 원을 깎아 11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구토하고 친척 몇 명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는데 다음 날 대부분 나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세무서 사무실의 유선 전화로 횟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은 모르겠고 내 음식 값만 되돌려주면 되지. 한 번 생각해보고 알아서 성의껏 보상하세요」, 「D세무서 부가세과 팀장입니다. 이것은 세무서 전화니까 앞으로는 내 개인전화로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

횟집 · 음식대금 119만 4천 원 반환 요구

선 고
무죄 (1심 파기)
판결 요지 공시 · 상대가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기준형법 제350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19만 4,000 원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횟집 주인이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함
  • 「각 기관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겠다」며 오히려 책임을 묻겠다고 회신함
  • 문자의 전체적인 내용과 어조를 보면 실제로 위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압박할 명분으로 「세무공무원의 압박」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함
  • 거절당한 뒤로는 주인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는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세무서 유선 전화로 걸어 관할 세무서 공무원임을 알림
  • 「세무서 부가세과 팀장입니다」라고 직책을 밝힘
  • 횟집 주인이 문자에 「장사하는 영업주로서는 정말 무서운 압력이며 공포 그 자체」라고 씀
  • 1심은 유죄로 판단했음
공갈죄는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횟집 주인은 문자로 「공포 그 자체」라고 썼지만 끝에는 요구를 분명히 거절하고 오히려 기관에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 전체 어조를 보고 실제로 겁먹은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거절했다는 사실이 무죄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 입장에서 이 판결은 양날의 칼입니다. 거절하면 공갈이 성립하기 어려워지지만, 겁을 먹고 돈을 주면 그때는 이미 돈이 나간 뒤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절 + 기록」이 답입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요구 내용과 거절 의사를 문자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식중독 주장이 들어오면 보험과 보건소가 먼저입니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안내하고, 원인 규명은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문의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횟집은 보험 처리를 권유했고 구청 위생과에 문의했습니다.

직업이나 지위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곧바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전화로 사적인 요구를 하면 공갈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