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떡볶이 3천 원부터, 열두 번에 15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선고 2020고단401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안산의 한 가게에서 9,000원어치를 시켜 먹고 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3월 새벽 분식집에서 3,000원짜리 떡볶이를 먹고 안 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까지 총 열두 번, 합계 150,300원을 여러 가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12회 · 합계 150,300원 (가게 여러 곳)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12회 병합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합범 가중)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15만 300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한 건당 금액이 3,000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작음
  • 폭력이나 기물 파손은 없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3년에 걸쳐 열두 번 반복함
  • 여러 가게가 피해를 입음
  • 한 곳에서 정리되지 않고 계속 이어짐
한 번에 3,000원입니다. 그런데 열두 번이 모이니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가게 입장에서 「몇천 원인데」 하고 넘어간 것들이 모여 한 사건이 됩니다. 신고가 쌓여야 이런 병합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합쳐집니다. 이 사건도 여러 가게의 신고가 모여 열두 건이 한 사건번호로 묶였습니다. 한 가게만 보면 3,000원이지만 열두 가게가 모이면 징역형입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날짜와 시각, 주문 내역, 그리고 인상착의나 CCTV입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가게에도 갔다면 수사기관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값을 나중에 받았다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 반영되는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