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받자 식중독 리뷰를 올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10-15 선고 2025고단1968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18일 저녁,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유리문을 걷어차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앙심을 품고 두 달 뒤 리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회를 좋아하셔서 사드리려고... 잘 먹고 집에 왔는데 계속 몸이 이상하고 새벽 내내 설사하고 열나고 다음 날 급하게 병원 가니 장염에 위염에 식중독 증상이라고.」 본인도 어머니도 그 집 음식을 먹고 장염이나 식중독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첨부한 음식점 사진과 위염 진료기록부 사진은 지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횟집 · 허위 식중독 리뷰 및 사진 첨부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다툰 금액
허위 리뷰 1건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택됨
  • 폭력이 동반되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앞선 업무방해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저지름
  • 먹고 탈이 난 사실 자체가 없었음
  • 지인에게서 받은 음식점 사진과 진료기록부 사진을 첨부해 사실처럼 꾸밈
  • 식중독은 음식점에 가장 치명적인 내용임
앞의 배달앱 리뷰 사건은 무죄였고 이 사건은 징역형입니다. 갈린 것은 사실인지 여부와 꾸몄는지 여부입니다. 「양이 적다」는 의견이지만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의 주장이고, 거기에 남의 진료기록부 사진까지 붙이면 더 다툴 것이 없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가 허위 리뷰를 다툴 때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그 사람이 실제로 왔는가」와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리뷰에 붙은 사진이 지인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리됐습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CCTV가 그 출발점입니다.

식중독 주장은 보건소 조사 기록이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보건소가 조사한 기록이 남고, 신고가 없었다면 그것 자체가 반증이 됩니다.

앞선 분쟁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버리지 마세요.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라는 경위가 범죄사실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동기가 드러나면 허위라는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런 사건의 결론은 대부분 증거에서 갈립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메뉴판, 그리고 「나가주세요」라고 말한 시각입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