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가 2,220만 원을 열한 번에 나눠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회사 전무로 토목공사 계약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에게서 현장 직원 노모 칠순 축하금 2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열한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회사 법인카드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가져간 것
회사 자금 2,220만 원 (11회)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15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22200000원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 11회에 걸친 반복
- 회사 자금과 법인카드를 모두 사적으로 사용
- 계약 업무를 맡은 임원 지위를 이용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220만 원은 횡령 사건에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실형입니다. 임원이 반복해서 빼돌린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5년 이하)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356조). 맡아서 관리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가중 사유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CCTV에 줍는 장면이 찍혔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210000원
형량
무죄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무죄였습니다
금액
1560000원
형량
무죄
새벽 네 시에 주웠습니다
금액
3000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금액
979900원
형량
벌금 5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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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