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무가 2,220만 원을 열한 번에 나눠 썼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01-15 선고 2025고단1773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회사 전무로 토목공사 계약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에게서 현장 직원 노모 칠순 축하금 2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열한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2,22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회사 법인카드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가져간 것

회사 자금 2,220만 원 (11회)

선 고
징역 6개월 (실형)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15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금액
22200000원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 11회에 걸친 반복
  • 회사 자금과 법인카드를 모두 사적으로 사용
  • 계약 업무를 맡은 임원 지위를 이용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220만 원은 횡령 사건에서 큰 금액이 아닌데도 실형입니다. 임원이 반복해서 빼돌린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횡령은 단순 횡령(5년 이하)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입니다 (형법 제356조). 맡아서 관리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가중 사유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