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종업원이 벌금을 받자 감경이 사라졌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03-13 선고 2023구단6098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2월 5일 저녁 5시 20분, 구리의 한 일반음식점. 종업원이 찾아온 청소년 두 명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주인은 그때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고, 구청은 감경 없이 영업정지 2개월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주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낸 심판도 기각됐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없음)

선 고
영업정지 2개월 · 기각
형사에서 벌금이 확정돼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바목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60일
처분
영업정지 40일~2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수시로 교육해 왔음
  • 주인은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장에 없었음
  • 청소년 두 명 모두 외양이 성숙해 보였고 한 명은 팔뚝에 문신이 있었음
  •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2개월을 닫으면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종업원들의 생계도 위협받음
  • 같은 종류의 위반 전력은 17년 전 것 하나뿐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종업원이 두 명 모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
  • 종업원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아 확정됨 — 기소유예도 선고유예도 아니어서 별표 23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앞의 인천 사건과 나란히 놓으면 규칙이 드러납니다. 같은 기준 2개월인데 인천은 1개월, 여기는 2개월이었습니다. 갈린 건 형사에서 무엇을 받았느냐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면 절반까지 깎아주고, 벌금이면 깎아주지 않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벌금 50만 원을 그냥 내고 넘어가는 선택이 행정에서 한 달을 더 닫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해 보내는 절차입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대로 두면 확정됩니다. 「벌금 얼마니까 그냥 내자」는 판단이 흔한데, 영업정지가 뒤따라오는 사안이라면 그 선택이 한 달을 더 닫는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를 다시 적으면,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 마목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목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벌금은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원 중이었다는 사정도, 교육을 해왔다는 사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업자의 부재는 이 사건들에서 한 번도 처분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