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가장 잘 팔리던 달의 매출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01-11 선고 2023구단1523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28일 밤 9시 30분, 강남의 한 식당. 문을 연 지 일주일쯤 된 가게였고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이 한창이라 손님이 몰리던 때였습니다.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에게 신분 확인 없이 술을 팔았고, 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식당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이듬해 3월 구청이 영업정지 1개월을 예고하자 주인은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1,170만 원이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

선 고
과징금 1,170만 원 · 기각
영업정지 30일을 갈음한 금액,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과징금)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월드컵이 끝난 뒤 매출이 크게 줄어 과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 과징금이 하필 매출이 가장 좋던 시기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1,170만 원을 내면 식당 영업에 큰 지장이 생김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처분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 오히려 개업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이 판단
  •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령 확인 없이 술을 판 것이 정당화되지 않음
과징금은 정액이 아니라 그 가게의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될 때 걸리면 금액이 커집니다. 주인은 바로 그 점이 억울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개업 초기 특수성을 감안해 오히려 유리하게 계산해 준 것으로 봤습니다. 영업정지 30일을 피하는 값이 1,170만 원이었던 셈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건 권리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구청이 사전통지를 보내면 의견제출 기간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내야 하고, 그러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가게를 한 달 닫는 손해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해서 고르는 자리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신청하기 전에 구청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구간별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매출이 큰 가게일수록 정지 하루의 값이 비싸집니다.

종업원이 기소유예를 받았어도 감경은 딱 절반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기준 2개월의 절반)을 예고했고, 주인이 그 30일을 과징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