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휴대전화로 보여준 신분증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08-21 선고 2024구단512 · 영업정지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9월 23일 저녁 8시 41분, 부산진구의 한 일반음식점. 주인과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세 명을 대한 방식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 명은 신분증 실물을 봤고, 한 명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봤고, 나머지 한 명은 전에 확인한 적이 있다며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 명이 낸 신분증은 전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기준 2개월에서 1개월 경감)

선 고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사진으로 본 신분증과 기억에 의존한 생략은 확인으로 치지 않음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 구 시행규칙(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주인과 아들이 없는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소홀히 한 것이었음
  • 세 명 중 한 명은 신분증 실물로 성인임을 확인했음
  • 세 명이 제시한 신분증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음
  •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 크게 어려워져 영업정지가 되면 폐업에 이를 수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기억에 의존해 신분증 확인을 생략한 것은 연령 확인 조치로 볼 수 없음
  •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휴대전화 사진으로 확인한 것도 연령 확인 조치로 볼 수 없음
  • 구청은 이미 기준 2개월에서 1개월을 경감한 처분을 함
이 판결의 한 줄이 실무의 기준선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신분증 확인을 생략하거나,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연령 확인 조치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신분증은 확인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바일 신분증이 널리 쓰이면서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서 문제 삼은 건 정부가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입니다. 사진은 남의 것을 찍어 보여줄 수 있어 공적 증명력이 없습니다. 정부24나 모바일 신분증 앱처럼 실시간으로 진위가 확인되는 화면과는 다릅니다.

종업원이 한 일이어도 처분은 영업자에게 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의 상대방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고, 자리에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들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명 중 한 명만 제대로 확인했다는 사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라도 확인을 건너뛰면 그 한 명에 대해 위반이 성립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