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보여준 신분증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9월 23일 저녁 8시 41분, 부산진구의 한 일반음식점. 주인과 아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에게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세 명을 대한 방식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 명은 신분증 실물을 봤고, 한 명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봤고, 나머지 한 명은 전에 확인한 적이 있다며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세 명이 낸 신분증은 전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기준 2개월에서 1개월 경감)
선 고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사진으로 본 신분증과 기억에 의존한 생략은 확인으로 치지 않음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 구 시행규칙(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주인과 아들이 없는 사이 외국인 종업원이 소홀히 한 것이었음
- 세 명 중 한 명은 신분증 실물로 성인임을 확인했음
- 세 명이 제시한 신분증이 모두 위조된 것이었음
-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이 크게 어려워져 영업정지가 되면 폐업에 이를 수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기억에 의존해 신분증 확인을 생략한 것은 연령 확인 조치로 볼 수 없음
-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휴대전화 사진으로 확인한 것도 연령 확인 조치로 볼 수 없음
- 구청은 이미 기준 2개월에서 1개월을 경감한 처분을 함
이 판결의 한 줄이 실무의 기준선입니다. 「기억에 의존하여 신분증 확인을 생략하거나,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연령 확인 조치를 충실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신분증은 확인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모바일 신분증이 널리 쓰이면서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서 문제 삼은 건 정부가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입니다. 사진은 남의 것을 찍어 보여줄 수 있어 공적 증명력이 없습니다. 정부24나 모바일 신분증 앱처럼 실시간으로 진위가 확인되는 화면과는 다릅니다.
종업원이 한 일이어도 처분은 영업자에게 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의 상대방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고, 자리에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들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명 중 한 명만 제대로 확인했다는 사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라도 확인을 건너뛰면 그 한 명에 대해 위반이 성립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과징금이 왔습니다
정지 기간
없음 (과징금만)
처분
과징금 50만 원 · 기각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한 달을 닫았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가장 잘 팔리던 달의 매출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과징금 1,170만 원 · 기각
CCTV를 내지 못해 3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과징금 3,000만 원 · 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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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