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한 달을 닫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05-14 선고 2024구단164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6월 20일 밤 10시 20분, 김포의 한 일반음식점. 청소년 세 명에게 소주 한 병과 맥주 세 병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 달 뒤 검사는 주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형사는 그렇게 끝났는데, 다시 석 달 뒤 구청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서가 왔습니다. 주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기준 2개월에서 1/2 감경)

선 고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기소유예를 참작해 감경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미 적용한 처분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Ⅰ. 일반기준 제15호 바목 (1/2 이하 감경)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그 청소년들이 5월 초와 5월 말에 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해 성년임을 확인했음 (나중에 보니 위조였음)
  • 다른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음
  • 이 건 외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 적이 없음
  • 적발 이후 위조 신분증 감별기를 설치해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음
  • 노모와 함께 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그날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음
  • 전에 확인한 기억으로 그날의 확인을 생략한 것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 구청은 이미 기소유예를 참작해 2개월을 1개월로 깎았고, 이는 감경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한임
기소유예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기소유예 덕에 절반인 1개월이 됐습니다. 다만 그게 끝입니다. 별표 23의 감경 한도가 1/2이라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법원이 「감경할 수 있는 범위의 최대한을 적용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에 신분증을 봤다」는 말은 이 페이지에 모은 사건 중 세 건에서 나왔고, 세 번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다시 왔을 때 다시 확인하지 않으면, 그날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별기를 나중에 산 것도 참작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발 방지 노력은 형사에서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지, 이미 성립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적힌 사유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목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 바목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 다 1/2 이하 범위에서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지, 없애준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