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를 내지 못해 3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6월 15일 새벽 2시 20분, 서초의 한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으로 적발돼 이듬해 2월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이 나왔습니다. 주인의 배우자이자 종업원인 사람은 「그 청소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왔고, 그때마다 성인 신분증을 확인했다. 세 차례나 봤기 때문에 성인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청소년들을 공문서변조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선 고
과징금 3,000만 원 ·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52438)에서도 항소기각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82조(과징금)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종업원이 종전 방문 일시를 2019년 5월 16일 밤 11시 30분경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
- 그 청소년들을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로 고발해 수사까지 진행시킴
-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주장을 뒷받침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인 CCTV 영상을 제출하지 못함
- 청소년 한 명은 「여덟 번쯤 갔는데 두세 번 신분증 요구를 받았고, 실물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
- 다른 한 명은 「세 번 갔는데 한 번도 신분증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 고발한 청소년들에 대해 검사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함
- 한 명에 관한 기억만으로 다른 한 명까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법원이 직접 적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은 종전 일시에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 제시·확인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는 것임에도 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속았다는 주장은 영상이 있어야 통합니다. 말로만 하면 오히려 반대편 진술이 이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장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어씁니다. 그런데 적발부터 처분서가 오기까지 이 사건들은 두 달에서 여덟 달이 걸렸습니다. 처분서를 받고 나서 영상을 찾으면 이미 없습니다. 적발된 그날 해당 구간을 따로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4년 4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영상정보로 확인되면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상의 값이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청소년을 공문서변조로 고발한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사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진술이 오히려 가게 쪽 주장과 어긋났고,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그 진술이 그대로 행정소송의 증거로 쓰였습니다.
소송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52438 판결 — 항소기각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과징금이 왔습니다
정지 기간
없음 (과징금만)
처분
과징금 50만 원 · 기각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한 달을 닫았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휴대전화로 보여준 신분증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가장 잘 팔리던 달의 매출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과징금 1,170만 원 · 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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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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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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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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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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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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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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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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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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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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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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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