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웠다는 말은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09-20 선고 2023구단5304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2월 18일 자정 7분, 영등포의 지하 1층 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주인은 「가게 조명이 어두워 손님 얼굴을 구분하기 힘든 구조이고, 전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손님 서너 명이 들어왔다가 30분 만에 경찰이 출동해 적발됐다. 누군가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청소년을 보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에서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없음)

선 고
영업정지 2개월 · 기각
제75조 제1항 단서의 두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60일
처분
영업정지 40일~2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가게 조명이 어두워 손님 얼굴을 구분하기 힘든 구조
  •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실도, 단속된 적도 없음
  • 가족들이 이 음식점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음
  • 고의가 전혀 아니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제7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면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그 단서에 준할 정도로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 형사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돼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길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딱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 줄 몰랐던 경우, 다른 하나는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두워서, 성숙해 보여서, 문신이 있어서, 바빠서 — 이 사건들에 나온 다른 이유는 전부 그 밖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누가 일부러 보낸 것 같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증거 없이 제기됐고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이 제 발로 들어왔든 누가 보냈든 연령 확인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면제 사유 두 가지 중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상 첫 번째, 위조·변조·도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받으려면 그날 그 신분증을 실물로 확인한 장면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확인을 안 했으면 위조된 신분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적발 시각이 늦은 사건이 눈에 띕니다. 열 건 중 세 건이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였고, 나머지도 대부분 저녁 7시 이후였습니다. 낮에는 잘 오지 않는 단속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위험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