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걸리자 넉 달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강남의 한 주점. 2022년 2월 21일 저녁 7시에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아 적발됐고, 다섯 달 뒤인 7월 13일 밤 9시 40분에 또 같은 일로 적발됐습니다. 그 전인 2021년 11월 14일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두 건을 묶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2차 때는 주방에 있었고,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와 종업원이 신분증을 못 봤는데, 나는 그 청소년을 2주 전에 왔던 손님으로 착각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가도 된다고 말했다. 10분도 안 돼 단속됐다」고 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개월 (1차·2차 위반 합산)
선 고
영업정지 4개월 · 기각
반복 위반으로 기준이 올라간 처분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1차 2개월 · 2차 3개월)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120일
처분
영업정지 4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고의가 아니었고, 평소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해 왔음
- 당일 여러 손님이 동시에 입장해 종업원이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음
- 청소년들의 체격이 건장하고 문신이 있는 등 성인의 외양이었음
-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2022년 4월경까지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주장하는 사정들이 제75조 제1항 단서의 두 사유(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2021년 11월 14일 적발된 지 넉 달도 안 돼 다시 1차 위반을 함
- 1차 위반 뒤 다섯 달 만에 2차 위반을 함
- 2주 전 손님으로 착각했다는 것은 그날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
반복은 가장 비싸게 매겨집니다. 한 번이면 2개월인 것이 두 번이면 4개월이 됐습니다. 2024년 4월 개정 뒤 기준으로도 1차 7일에서 2차 1개월로 네 배가 뜁니다. 한 번 적발된 가게가 그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업원 교육이 아니라, 확인 장면이 찍히도록 카운터 CCTV 각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수는 처분을 받은 순서가 아니라 위반한 순서로 셉니다. 적발이 몰려 있으면 처분서가 한꺼번에 오면서 합산된 기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개정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판 경우 1차 7일 · 2차 1개월 · 3차 2개월이 됐고, 3차에 영업허가 취소·폐쇄가 나오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속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확인 자체를 안 한 경우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출입 자체가 문제 되는 업종이면 처분이 두 개로 나뉘기도 합니다. 주류 제공 건과 청소년 출입 건이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형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과징금이 왔습니다
정지 기간
없음 (과징금만)
처분
과징금 50만 원 · 기각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도 한 달을 닫았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휴대전화로 보여준 신분증은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영업정지 1개월 · 기각
가장 잘 팔리던 달의 매출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정지 기간
30일
처분
과징금 1,170만 원 · 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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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