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 번 걸리자 넉 달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09-06 선고 2023구단1180 ·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강남의 한 주점. 2022년 2월 21일 저녁 7시에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아 적발됐고, 다섯 달 뒤인 7월 13일 밤 9시 40분에 또 같은 일로 적발됐습니다. 그 전인 2021년 11월 14일에도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은 두 건을 묶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인은 「2차 때는 주방에 있었고,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와 종업원이 신분증을 못 봤는데, 나는 그 청소년을 2주 전에 왔던 손님으로 착각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가도 된다고 말했다. 10분도 안 돼 단속됐다」고 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4개월 (1차·2차 위반 합산)

선 고
영업정지 4개월 · 기각
반복 위반으로 기준이 올라간 처분
처분 근거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 (1차 2개월 · 2차 3개월) — 구청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정지 기간
120일
처분
영업정지 4개월

가게 쪽이 내세운 사정

  • 고의가 아니었고, 평소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시해 왔음
  • 당일 여러 손님이 동시에 입장해 종업원이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음
  • 청소년들의 체격이 건장하고 문신이 있는 등 성인의 외양이었음
  •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2022년 4월경까지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주장하는 사정들이 제75조 제1항 단서의 두 사유(위조·변조·도용, 폭행·협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2021년 11월 14일 적발된 지 넉 달도 안 돼 다시 1차 위반을 함
  • 1차 위반 뒤 다섯 달 만에 2차 위반을 함
  • 2주 전 손님으로 착각했다는 것은 그날 확인하지 않았다는 뜻
반복은 가장 비싸게 매겨집니다. 한 번이면 2개월인 것이 두 번이면 4개월이 됐습니다. 2024년 4월 개정 뒤 기준으로도 1차 7일에서 2차 1개월로 네 배가 뜁니다. 한 번 적발된 가게가 그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업원 교육이 아니라, 확인 장면이 찍히도록 카운터 CCTV 각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차수는 처분을 받은 순서가 아니라 위반한 순서로 셉니다. 적발이 몰려 있으면 처분서가 한꺼번에 오면서 합산된 기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개정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판 경우 1차 7일 · 2차 1개월 · 3차 2개월이 됐고, 3차에 영업허가 취소·폐쇄가 나오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속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확인 자체를 안 한 경우까지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출입 자체가 문제 되는 업종이면 처분이 두 개로 나뉘기도 합니다. 주류 제공 건과 청소년 출입 건이 각각 별도의 처분으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