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적대하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고소장을 대신 써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고단8800 · 무고교사, 무고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고소·고발로 적대 관계에 있던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제3자에게 「상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직접 컴퓨터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증인신문을 앞두고는 증인을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1년 (실형)
고소장을 작성해 준 쪽은 징역 10개월 (실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실형

불리하게 본 사정

  • 개인적 원한으로 국가의 심판기능을 사적 보복수단으로 악용
  • 상대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시간 고초를 겪음
  •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음
  • 증인을 찾아가 진술 번복을 회유·압박
  • 성폭력범죄와 위증교사로 처벌받은 전력
이 목록에서 유일하게 유리한 정상이 한 줄도 적히지 않은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상대 측에도 무고 혐의가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 그건 그 사건에서 따로 판단할 일이지 이 사건의 형을 깎을 사유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서로 고소를 남발하는 사이였다」는 사정은 형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상대의 재판에서 다뤄질 뿐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