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계약서의 「인수인계 미흡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자, 회사 대표는 딸 친구를 시켜 그 직원을 감시하게 하고 자진 퇴사하도록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창고에서 시비가 붙자 「직원이 밀쳤다」는 허위 고소를 하게 시켰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시킨 대로 고소한 사람은 벌금 4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자백 — 형의 필요적 감경
- 고소한 사람이 상대에게 먼저 사실을 알림
- 무고한 죄가 폭행·상해로 아주 무겁지는 않음
- 상대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을 상대로 제3자에게 무고를 시킴
- 상대가 엄벌을 탄원 (1,000만 원 형사공탁을 수령 거절)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 징역 1개월~1년」. 자백이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으로 적용됐고, 그 결과 권고형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필요적 감경」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법이 반드시 깎으라고 정한 것입니다. 무고는 그 적용을 받는 몇 안 되는 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무죄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벌금 300만 원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5년
형량
벌금 1,000만 원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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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