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06-21 선고 2022고단4008 · 무고, 무고교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계약서의 「인수인계 미흡 시 민형사상 책임」 조항에 직원이 동의하지 않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자, 회사 대표는 딸 친구를 시켜 그 직원을 감시하게 하고 자진 퇴사하도록 괴롭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창고에서 시비가 붙자 「직원이 밀쳤다」는 허위 고소를 하게 시켰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시킨 대로 고소한 사람은 벌금 4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자백 — 형의 필요적 감경
  • 고소한 사람이 상대에게 먼저 사실을 알림
  • 무고한 죄가 폭행·상해로 아주 무겁지는 않음
  • 상대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을 상대로 제3자에게 무고를 시킴
  • 상대가 엄벌을 탄원 (1,000만 원 형사공탁을 수령 거절)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무고범죄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형 징역 1개월~1년」. 자백이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으로 적용됐고, 그 결과 권고형 자체가 내려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필요적 감경」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법이 반드시 깎으라고 정한 것입니다. 무고는 그 적용을 받는 몇 안 되는 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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