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6월 새벽 1시,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112에 「몸이 아프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다녀간 뒤, 그날 낮에 그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것을 알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독직폭행 (형법 제125조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 고
벌금 1,000만 원
함께 기소된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 /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노2194)에서도 다툼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5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지 않음
- 재범의 우려
- 자기가 부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무고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무고한 죄의 상한은 5년으로 이 목록에서 중간인데, 벌금이 1,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무고한 죄의 무게가 아니라 태도가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무고는 그 공무원의 직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있어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무죄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벌금 300만 원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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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