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6-18 선고 2020고단3156 · 무고, 무고방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6월 새벽 1시,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112에 「몸이 아프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다녀간 뒤, 그날 낮에 그 경찰관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는 것을 알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독직폭행 (형법 제125조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선 고
벌금 1,000만 원
함께 기소된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 /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노2194)에서도 다툼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5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반성하지 않음
  • 재범의 우려
  • 자기가 부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무고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재범의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무고한 죄의 상한은 5년으로 이 목록에서 중간인데, 벌금이 1,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무고한 죄의 무게가 아니라 태도가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무원을 상대로 한 무고는 그 공무원의 직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있어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