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10-15 선고 2020고단125 · 무고, 무고교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1월에 4,860㎡ 땅 전부를 팔아놓고, 두 달 뒤 「밭만 팔았는데 임야까지 가져갔다」며 매수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고령이고 치매 검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조카가 시킨 것으로 보고 조카도 무고교사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벌금 300만 원
같은 판결에서 무고교사로 기소된 조카는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 고령이고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함
  •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매도 사실을 알면서 매수인을 사기로 고소
시킨 사람으로 지목된 조카는 무죄가 났습니다. 「시켰다」는 진술이 본인 입에서 나왔는데도요. 교사를 인정하려면 진술 하나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뒷받침되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고와 무고교사는 같은 판결에서 나뉠 수 있습니다. 실행한 사람이 유죄라고 해서 시켰다는 사람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