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합의하고 찍은 상황극을 실제라고 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12-07 선고 2023고단1182 · 무고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에게 「배달원인 척 찾아오는 상황극」을 촬영하자고 제안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 미리 정한 것과 다르게 상대가 자신을 추행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했고, 상대가 이상하게 여겨 떠난 뒤 112에 실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임을 스스로 인정해 상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 상대를 위해 공탁

불리하게 본 사정

  • 상황극을 제안해 놓고 성범죄 피해를 신고
  • 경찰의 수사력과 행정력을 낭비
  • 상대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재판부가 유리한 정상으로 꼽은 첫 번째가 「경찰에서 신고가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해 상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153조의 자백 감면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가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 신고를 했더라도 상대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이 사건은 감경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