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하자 배우자를 시켜 맞고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06-19 선고 2024고단389 · 무고, 무고교사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상대를 폭행한 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상대가 차 안에서 어깨와 등을 토닥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것을 강제추행으로 바꿔 허위 고소하도록 시켰습니다. 배우자는 시킨 대로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1년 (실형)
시킨 대로 고소한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 쪽) 교사로 인해 범행했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 (배우자 쪽) 최근 출산으로 건강상 어려움
  • (배우자 쪽)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불량
  •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 범행의 계기가 본인의 폭행과 교사
시킨 사람은 실형, 시킨 대로 한 사람은 벌금입니다. 같은 무고인데 형이 여덟 배 넘게 갈렸습니다. 갈린 이유는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것과 사건 전체가 본인의 행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