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당하자 배우자를 시켜 맞고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상대를 폭행한 일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상대가 차 안에서 어깨와 등을 토닥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것을 강제추행으로 바꿔 허위 고소하도록 시켰습니다. 배우자는 시킨 대로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선 고
징역 1년 (실형)
시킨 대로 고소한 배우자는 벌금 5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배우자 쪽) 교사로 인해 범행했고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
- (배우자 쪽) 최근 출산으로 건강상 어려움
- (배우자 쪽)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불량
-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 범행의 계기가 본인의 폭행과 교사
시킨 사람은 실형, 시킨 대로 한 사람은 벌금입니다. 같은 무고인데 형이 여덟 배 넘게 갈렸습니다. 갈린 이유는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것과 사건 전체가 본인의 행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 무고로 기소됐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무죄
땅을 다 팔아놓고 밭만 팔았다고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10년
형량
벌금 300만 원
자기가 부른 경찰을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5년
형량
벌금 1,000만 원
사장이 딸 친구를 시켜 직원을 고소하게 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죄의 법정형 상한
2년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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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