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17년 전 한 번 때문에 0.061%에서 취소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8-26 선고 2026구단1282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08년 6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2025년 11월 28일 저녁 7시 31분, 광주시 곤지암 네거리에서 0.061%로 운전하다 다시 걸렸습니다. 0.061%는 면허정지 구간입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나온 것은 1종 대형 면허 취소 처분이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대형) · 결격기간 2년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두 번째 위반 — 정지 사유에 해당해도 반드시 취소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2호 ·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61%
처분
면허취소 · 결격 2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측정된 0.061%는 그 자체로는 면허정지 구간임
  • 이전 전력이 17년 전 일이라 시간 간격이 매우 큼
  • 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측정 수치를 운전 중 수치로 단정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조명업체를 하며 가족을 부양해 면허가 꼭 필요함
  •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함
  • 반드시 취소하는 처분이라 경찰청장에게 재량이 없음
  • 재량이 없는 처분이므로 별표 28의 감경사유는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님
  • 위반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세므로 2008년 일이 그대로 들어감
판결문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별표 28에 기재된 감경사유는 기속행위인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두 번째부터는 사정을 적어낼 칸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 것부터 세기 때문에, 20년도 더 지난 일이 오늘의 처분을 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정지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정지겠지」가 가장 위험한 계산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조문으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는 제93조 제1항 제1호(재량), 두 번째부터는 제2호(기속)입니다.

결격기간도 두 배가 됩니다. 첫 번째 취소는 1년, 두 번째부터는 2년입니다. 게다가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된 경우라면 면허를 되찾은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고,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를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든 사정들은 하나하나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17년이라는 간격, 피해 없음, 수술 이력, 부양 가족. 재량이 있는 처분이었다면 검토는 됐을 것입니다. 기속행위에서는 검토 자체가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