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1-13 선고 2025구단10804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0일 오전 10시 40분, 시흥의 한 도로.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측정값은 0.030%, 단속 기준의 가장 낮은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1978년에 1종 보통 면허를 딴 사람이고, 그 뒤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열흘 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나왔고, 개인택시를 몰던 터라 운송사업면허까지 걸렸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정지 10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위기

선 고
면허정지 100일 · 기각
벌점 100점 — 1점을 1일로 계산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0%
처분
면허정지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측정값이 단속 기준의 최저치인 0.030%였음
  •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음주측정기 자체에 ±0.005%의 오차 가능성이 있고 호흡의 세기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최저치가 나왔으면 반복 측정으로 기준 아래인지 확인했어야 함
  • 1978년에 면허를 딴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면허가 정지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가 끊김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측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이 그 취지를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음 (대법원 2017도661)
  • 처분이 별표 28의 기준에 그대로 부합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입는 불이익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음 (대법원 2014두37726)
  • 면허를 영구히 뺏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딸 수 있어 제재가 한시적임
0.030%는 기준을 넘긴 것입니다. 0.029%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0.001% 차이로 100일이 나갔습니다. 측정기 오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지 않았고, 호흡측정에 불복해 혈액채취를 요구할 권리는 있어도 경찰이 그걸 먼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불러야 할 사람은 본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먼저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수치가 기준선에 붙어 있다면 본인이 말해야 합니다.

전날 마신 술은 다음 날 아침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다고 수치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행정처분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택시나 버스처럼 면허가 곧 직업인 경우에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인 관계」라는 판례가 반복해서 인용됩니다. 생계가 끊긴다는 사정이 처분을 되돌린 사례는 여기 모은 열 건에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