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0일 오전 10시 40분, 시흥의 한 도로.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측정값은 0.030%, 단속 기준의 가장 낮은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1978년에 1종 보통 면허를 딴 사람이고, 그 뒤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열흘 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나왔고, 개인택시를 몰던 터라 운송사업면허까지 걸렸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정지 10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위기
선 고
면허정지 100일 · 기각
벌점 100점 — 1점을 1일로 계산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0%
처분
면허정지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측정값이 단속 기준의 최저치인 0.030%였음
-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음주측정기 자체에 ±0.005%의 오차 가능성이 있고 호흡의 세기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최저치가 나왔으면 반복 측정으로 기준 아래인지 확인했어야 함
- 1978년에 면허를 딴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면허가 정지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가 끊김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측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이 그 취지를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음 (대법원 2017도661)
- 처분이 별표 28의 기준에 그대로 부합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입는 불이익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음 (대법원 2014두37726)
- 면허를 영구히 뺏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딸 수 있어 제재가 한시적임
0.030%는 기준을 넘긴 것입니다. 0.029%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0.001% 차이로 100일이 나갔습니다. 측정기 오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지 않았고, 호흡측정에 불복해 혈액채취를 요구할 권리는 있어도 경찰이 그걸 먼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불러야 할 사람은 본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먼저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수치가 기준선에 붙어 있다면 본인이 말해야 합니다.
전날 마신 술은 다음 날 아침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다고 수치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행정처분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택시나 버스처럼 면허가 곧 직업인 경우에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인 관계」라는 판례가 반복해서 인용됩니다. 생계가 끊긴다는 사정이 처분을 되돌린 사례는 여기 모은 열 건에 없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100일이 50일로 깎였는데도 소송은 졌습니다
측정 농도
0.032%
처분
면허정지 50일 · 기각
버스기사 12년 무사고도 100일은 그대로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4%
처분
면허정지 100일 · 기각
0.254%, 13년 무사고는 세어주지 않았습니다
측정 농도
0.254%
처분
면허취소 · 기각
0.310%로 대낮 2시에 운전했습니다
측정 농도
0.310%
처분
면허취소 · 기각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9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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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