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0.310%로 대낮 2시에 운전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04-10 선고 2025구단39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6월 3일 오후 2시 17분, 보령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310%로 1.6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차로 출근해 모친을 부양하던 사람이었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결격기간 1년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310%
처분
면허취소 · 결격 1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면허를 딴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
  • 운전 거리가 1.6km 정도로 길지 않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단속과 수사에 적극 협조함
  •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차를 이용해 출근하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0.310%는 취소 기준인 0.08%의 네 배에 가까움
  • 감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0.1%를 넘기면 제외됨
  • 대낮 시간대에 시내 도로를 운전했음
  •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이 더 중시되어야 함
수치가 높으면 다른 사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전력 없음, 짧은 거리, 피해 없음, 수사 협조, 부양 가족, 건강 — 이 사건 원고가 적어낸 여섯 가지는 낮은 수치 구간에서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검토라도 됐을 것들입니다. 0.310%에서는 목록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은 밤에만 단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넷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적발됐습니다.

0.2%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1천만 원이라 「벌금 조금 내고 끝」이 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 1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새로 치르고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