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버스기사 12년 무사고도 100일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07-17 선고 2024구단20059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7월 17일 밤 9시 52분, 부산 기장군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054%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12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일해 온 사람이었고, 자원봉사와 헌혈을 꾸준히 해 온 기록도 냈습니다. 그래도 1종 대형과 1종 보통 면허가 100일간 정지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기각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정지 100일 (1종 대형·1종 보통)

선 고
면허정지 100일 · 기각
벌점 100점 — 0.03%와 같은 점수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54%
처분
면허정지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음
  • 운전 거리가 짧았음
  • 12년간 버스운전기사로 성실히 근무해 옴
  • 면허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움
  • 자원봉사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해 옴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이고, 벌점 40점 이상이면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함
  • 처분이 별표 28의 기준에 그대로 부합함
  • 0.054%는 기준치인 0.03%를 크게 초과함
  •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법원이 「0.054%는 기준치 0.03%를 크게 초과한다」고 적었습니다. 0.03%대에서 0.05%대로만 올라가도 법원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전이 직업 그 자체인 버스기사에게도 100일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법원이 인용한 것이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입니다. 면허 처분 사건의 거의 모든 판결문에 같은 문장이 들어갑니다. 「운전면허의 취소는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정지 100일이면 그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고, 버스나 택시처럼 면허가 자격의 조건인 일은 그 자격까지 걸립니다. 형사에서 벌금 몇백만 원이 나오는 것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자원봉사, 헌혈, 표창 같은 자료는 형사재판의 양형에서는 쓰입니다. 행정처분 쪽에서는 별표 28이 정한 감경사유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고, 그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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