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0.254%, 13년 무사고는 세어주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02-12 선고 2024구단2083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8일, 구미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4%로 운전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운전 거리도 짧았습니다. 면허를 딴 뒤 13년간 무사고였고,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기각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결격기간 1년 — 그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재취득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54%
처분
면허취소 · 결격 1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짐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음
  • 면허를 딴 이래 약 1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0.08% 이상은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함
  • 0.254%는 그 기준을 크게 웃돎
  • 무사고 경력과 생계는 감경사유 목록에 있더라도 0.1%를 넘으면 제외됨
  •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앞섬
0.254%는 별표 28의 생계형 감경이 아예 닿지 않는 구간입니다. 감경사유에 해당해도 0.1%를 넘기면 제외되기 때문에, 13년 무사고도 가족 부양도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다툴 거리가 남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결격기간 1년이 지나도 바로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더 무거운 처분을 피하게 해 줍니다. 사고가 났으면 결격기간이 2년, 사람이 죽었으면 5년입니다. 취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0.2%를 넘으면 형사 쪽도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0.2% 이상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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