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겼는데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7두59949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년 1월 14일 밤 10시까지 술을 마신 사람이 다섯 시간 넘게 지난 다음 날 새벽 3시 49분에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면허가 취소되면서 두 달 뒤 직권면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두 번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면허취소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 직권면직

선 고
파기환송 — 최종 원고 패소
1심 원고승 → 2심 항소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 환송심 원고패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참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968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129%
처분
면허취소 · 결격 1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전날 밤 10시까지 마신 뒤 다섯 시간 넘게 지나 운전했음
  • 1종 보통과 1종 대형을 딴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았음
  • 모범공무원 표창을 두 번 받으며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 왔음
  • 면허취소로 직권면직 처분까지 받아 직장을 잃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음주 시점부터 다섯 시간이 지났는데도 0.129%로,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함
  • 운전 중 사고를 낼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측정을 받았음
  • 면허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함
이 판결이 하급심의 기준선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면허 사건 판결문에는 거의 빠짐없이 이 문장이 들어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이 「이런 사정이 있어도 취소는 정당하다」며 앞선 판례들을 줄줄이 인용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고 다섯 시간 자고 8km를 운전한 경우,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업무 성격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 암 투병 중인 배우자의 통원치료에 필요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21년을 근무했고 취소되면 파면이나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그리고 운전 거리가 1~2m뿐이어도 실제로 사고가 난 경우.

수치에 관해서도 한 줄이 있습니다. 0.141%로 운전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대법원이 운전면허취소를 면하게 한 전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경과 자체가 볼 만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고승 →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 대법원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원고패 → 대법원. 1심과 2심을 이기고도 최종적으로는 졌습니다. 면허 사건에서 하급심 승소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송경과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원고승 →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항소기각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2019. 7. 22. 선고 (춘천)2019누52 판결 원고패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007 판결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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