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정지 구간이었는데 도망가서 취소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11-26 선고 2025구단112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3월 14일 밤 10시 5분, 부산 동래구의 편도 3차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운전하다 2차로로 진입하면서 옆 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두 명이 다쳤는데, 차를 세워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두 달 뒤 2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2종 보통) · 사상 2명 · 미조치 도주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음주 상태로 사상 사고를 내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1호·제6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68%
처분
면허취소 · 결격 5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면허를 딴 이래 모범적으로 운전해 왔음
  •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임
  •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됨
  • 혈중알코올농도 0.068%는 그 자체로는 정지 구간임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사고로 두 사람이 다쳤는데 정차해 구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떠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가 함께 적용됨
  •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결격기간이 5년임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0.068%는 원래 면허정지 100일짜리 숫자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100일이었습니다. 차를 세우지 않고 간 그 몇 초가 정지 100일을 취소에 결격 5년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데 수치는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내고 자리를 뜨는 것이 음주 수치보다 무겁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어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나면 결격기간이 4년이고, 술이 얽히면 5년입니다.

형사 쪽도 갈라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완전히 다른 법으로 넘어갑니다.

접촉 사고인 줄 알고 그냥 갔다가 뒤에 「두 사람이 다쳤다」는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던 차와 부딪혔다면 다친 데가 없어 보여도 세우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