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을 잘못 썼다」며 같은 돈을 두 번 받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기 조직의 세탁책이었습니다. 조직원이 SNS에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금 5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입금자명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며 합계 456만 원을 더 받아내고,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456만 원을 보내면 앞서 잘못 입금된 456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또 45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그렇게 모인 돈을 자기 계좌로 다시 받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2명 · 2,456만 원
선 고
징역 2개월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형평을 고려한 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2,456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명 계정·대포폰·대포통장을 쓰는 조직의 자금세탁 단계를 맡은 점
-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가담한 점
중고거래 사기도 이제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입금자명을 잘못 썼다」는 2차 기망이 핵심인데, 실수를 바로잡아주려는 마음을 노립니다. 한 번 보낸 돈을 되찾으려고 다시 보내는 순간 피해액이 몇 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잘못 입금된 돈은 내가 돌려보낼 일이 아니라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일입니다.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돈을 받아 현금으로 뽑아 넘기는 세탁책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같은 자리이고, 형사처벌도 같은 사기죄 공동정범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
190만 원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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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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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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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