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입금자명을 잘못 썼다」며 같은 돈을 두 번 받아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12-19 선고 2025고단2020 · 사기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사기 조직의 세탁책이었습니다. 조직원이 SNS에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선금 57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입금자명을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며 합계 456만 원을 더 받아내고,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456만 원을 보내면 앞서 잘못 입금된 456만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또 45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그렇게 모인 돈을 자기 계좌로 다시 받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2명 · 2,456만 원

선 고
징역 2개월 (실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형평을 고려한 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2,456만 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명 계정·대포폰·대포통장을 쓰는 조직의 자금세탁 단계를 맡은 점
  •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가담한 점
중고거래 사기도 이제 조직으로 돌아갑니다. 「입금자명을 잘못 썼다」는 2차 기망이 핵심인데, 실수를 바로잡아주려는 마음을 노립니다. 한 번 보낸 돈을 되찾으려고 다시 보내는 순간 피해액이 몇 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잘못 입금된 돈은 내가 돌려보낼 일이 아니라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일입니다.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돈을 받아 현금으로 뽑아 넘기는 세탁책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같은 자리이고, 형사처벌도 같은 사기죄 공동정범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