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팔아주면 옷을 공짜로 주겠다」
무슨 일이 있었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디다스 져지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애플워치 울트라를 대신 팔아주면 져지를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애플워치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그 사람 계좌로 43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은 곧바로 본인 계좌 두 개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애플워치도 져지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피해
피해자들 합계 90만 원 (전원 합의)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금액
90만 원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같은 수법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서 진짜 위험한 자리는 「대신 팔아준 사람」입니다. 구매자 돈이 그 사람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그 사람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공짜로 옷 하나 받으려다 본인 계좌가 사기 계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물건을 네 계정으로 대신 팔아달라」는 제안은 거의 전부 이 구조입니다. 대가가 물건이든 수수료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 하나로 공범 조사가 시작됩니다. 몰랐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보이스피싱과 얽힌 계좌라면 형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가 막힙니다. 벌금이면 3년, 징역·집행유예면 5년입니다.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이미 써버린 기프트카드를 팔았습니다
피해금액
4만 2,500원
형량
벌금 30만 원
영화 관람권으로 두 명에게
피해금액
7만 2,000원
형량
벌금 100만 원
택배 송장 사진을 받아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금액
660만 원 (미수)
형량
벌금 200만 원
맥북 판다고 올리고 19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
190만 원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7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업무방해
판결 5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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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