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데려다주려고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9월 오후 5시 27분, 의성에서 면허 없이 0.244% 상태로 약 1.1km를 운전했습니다. 후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장애인을 데려다주려고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농도 0.244% · 주차 차량 충돌
선 고
징역 1년 10개월 (실형)
처단형 범위 징역 1년~3년 / 10년 내 재범에는 양형기준이 없어 적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244%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모임에 참석한 장애인을 데려다주려던 경위
불리하게 본 사정
- 0.244%로 매우 높은 수치
- 후진 중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 발생
- 2021년 음주운전 벌금 1,300만 원 전력
- 무면허 상태
사정이 있어도 형이 크게 안 깎입니다. 처단형 범위가 「징역 1년~3년」인데 1년 10개월이니 중간보다 위예요.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에는 양형기준 자체가 없어서 재판부 재량이 그만큼 넓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1년 벌금이 1,300만 원이었다는 건 그때도 0.2%가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 상한이 2천만 원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3%
형량
무죄
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6%
형량
무죄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측정 농도
0.032%
형량
무죄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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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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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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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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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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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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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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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댓글, 카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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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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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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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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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