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고단3709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낮 2시 30분, 대전에서 주차장부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를 운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지 못해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 「0.030% 이상」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계산 전제가 증명 안 됨)

선 고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위드마크 공식을 쓰려면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 시각·체중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되지 않음
  • 체내 흡수율은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에 따라 달라짐
  •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술 종류·마신 속도·위에 음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짐

불리하게 본 사정

  • 1.1km를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
위드마크는 공식이 있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에 넣을 값(마신 양, 마신 시각, 체중)이 먼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고, 그게 안 되면 계산 결과도 못 씁니다. 현장 측정이 없으면 이 관문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0.030% 이상」처럼 기준치에 딱 걸치는 수치일수록 이 다툼이 커집니다. 오차 범위가 결론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