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로 계산했는데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2월 낮 2시 30분, 대전에서 주차장부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1km를 운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지 못해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 「0.030% 이상」이라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법원이 인정한 운전 당시 농도 — 없음 (계산 전제가 증명 안 됨)
선 고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03%
형량
처벌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위드마크 공식을 쓰려면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 시각·체중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되지 않음
- 체내 흡수율은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에 따라 달라짐
- 최고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술 종류·마신 속도·위에 음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짐
불리하게 본 사정
- 1.1km를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
위드마크는 공식이 있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에 넣을 값(마신 양, 마신 시각, 체중)이 먼저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고, 그게 안 되면 계산 결과도 못 씁니다. 현장 측정이 없으면 이 관문에서 무너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0.030% 이상」처럼 기준치에 딱 걸치는 수치일수록 이 다툼이 커집니다. 오차 범위가 결론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이 판결로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져도 면허는 그것과 따로, 대개 더 먼저 없어집니다. 0.08%를 넘으면 취소에 결격 1년, 두 번째면 0.03%만 넘어도 반드시 취소에 결격 2년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주차장에서 1미터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6%
형량
무죄
0.032%, 기준을 0.002% 넘겼습니다
측정 농도
0.032%
형량
무죄
0.055%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은 무죄였습니다
측정 농도
0.055%
형량
벌금 100만 원
80미터를 움직였습니다
측정 농도
0.047%
형량
벌금 200만 원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7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기
판결 11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8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전세사기
판결 4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같은 재판을 받습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0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1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절도·횡령
판결 11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0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무고
판결 7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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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